사업/창업 개요 (Selbständigkeit)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4-08
왜 이 가이드가 필요한가요?
독일에서 “내 사업을 하고 싶다”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법적 형태(Rechtsform) 선택입니다.
한국에서는 보통 “개인사업자 vs 법인” 두 가지 정도로 단순화되지만, 독일은 다릅니다. 같은 “혼자 일하는 사람”이라도 세무서 등록만 하면 끝나는 사람이 있고, 공증인 사무실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차이를 모르면 필요 없는 비용을 수백만 원 쓰거나, 반대로 꼭 해야 할 등록을 빼먹고 나중에 벌금을 맞습니다.
이 섹션에서는 한국인 이민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3가지 형태를 다룹니다:
- Freiberufler (자유직업/프리랜서) — 가장 가볍고 빠름
- UG (haftungsbeschränkt) — “미니 GmbH”, 자본금 €1부터 가능
- GmbH — 독일 법인의 정석, 자본금 €25,000
참고: 일반 상인(Gewerbetreibende, 예: 카페·식당·온라인숍)도 있지만, 이 카테고리는 IT/디자인/컨설팅 등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형태인 위 3가지에 집중합니다.
한눈에 비교
| 항목 | Freiberufler | UG (haftungsbeschränkt) | GmbH |
|---|---|---|---|
| 법적 성격 | 자연인 (개인) | 법인 | 법인 |
| 최소 자본금 | 없음 | €1 (이론상) | €25,000 |
| 공증인 필수? | ❌ 아니오 | ✅ 예 | ✅ 예 |
| 상업등기소 등록? | ❌ 아니오 | ✅ 예 | ✅ 예 |
| Gewerbeanmeldung? | ❌ 아니오 | ✅ 예 | ✅ 예 |
| 유한 책임? | ❌ 무한 책임 | ✅ 회사 자본 한도 | ✅ 회사 자본 한도 |
| 세금 | 소득세 | 법인세 + 영업세 | 법인세 + 영업세 |
| 회계 의무 | EÜR (간이) | 복식부기, 결산서 | 복식부기, 결산서 |
| 설립 비용 (현실) | €0–€100 | €300–€800 | €600–€1,500 |
| 설립 소요 시간 | 1–4주 | 4–8주 | 4–8주 |
| 연간 결산서 공시? | ❌ 아니오 | ✅ 예 (Bundesanzeiger) | ✅ 예 |
읽는 법: “최소 자본금 €1”은 이론값입니다. 현실에서는 공증·등기·은행 비용 때문에 UG도 최소 €500–€1,000은 준비해야 합니다.
어떤 형태를 골라야 하나요?
🟢 Freiberufler가 맞는 사람
- 혼자 일한다 (직원 없음)
- 본인의 전문 지식·창의성을 파는 직종 (개발자, 디자이너, 번역가, 컨설턴트, 작가, 음악가)
- 클라이언트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거나 소규모여서 “법인 거래처”가 아니어도 괜찮다
- 빠르게 시작하고, 매년 회계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
- 책임 리스크가 낮다 (잘못해도 큰 손해배상이 안 나오는 일)
핵심: §18 EStG의 “Katalogberufe”(목록 직업)에 해당하면 세무서(Finanzamt) 등록만으로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. Gewerbeanmeldung 불필요, 상업등기소 불필요, 공증인 불필요.
🟡 UG가 맞는 사람
- 유한 책임이 필요하다 (잘못되어도 개인 재산 보호)
- GmbH의 €25,000 자본금이 부담스럽다
- 향후 GmbH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(UG는 일종의 “GmbH 입문 코스”)
- B2B 거래가 많고, 거래처가 “법인 형태”를 요구한다
- 직원을 1–3명 정도 고용할 계획
함정: UG의 “€1” 자본금은 마케팅 문구입니다. 매년 순이익의 25%를 의무 적립해야 하고(§5a Abs. 3 GmbHG), 자본금이 €25,000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이 제한됩니다. 즉, GmbH로 자동 성장하는 구조입니다.
🔴 GmbH가 맞는 사람
- €25,000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다
- 진지한 사업 — 투자 유치, 고객사 신뢰, 직원 채용이 본격적
- B2B 큰 계약, 정부 입찰, 국제 거래
- “Geschäftsführer” 직함이 필요한 경우 (취업비자 → 자영업비자 전환 시 LEA가 GmbH를 더 신뢰)
한국인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
“프리랜서 = 자영업” 아닌가요?
한국어로는 둘 다 “프리랜서/개인사업자”로 뭉뚱그리지만, 독일은 둘을 법적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봅니다.
| 한국어 | 독일어 (법적 분류) | 등록처 |
|---|---|---|
| 프리랜서 (지식·창작) | Freiberufler | Finanzamt만 |
| 자영업 (상업·서비스) | Gewerbetreibender | Ordnungsamt + Finanzamt + IHK |
같은 “1인 사업자”여도, 개발자/디자이너는 Freiberufler(쉬운 길)이고, 카페 사장·온라인숍 운영자는 Gewerbetreibender(IHK 의무 가입, 영업세 납부)입니다.
경계가 애매한 직종: 이커머스 셀러, 마케팅 에이전시, 데이터 라벨링, AI 컨설팅 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. Finanzamt가 최종 판단하는데, 프리랜서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자동으로 Gewerbe로 전환됩니다. 미리 세무사(Steuerberater)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.
“UG는 €1로 만들 수 있다”는 사실인가요?
법적으로는 사실, 현실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
- 공증인 비용: €200–€400 (Musterprotokoll 사용 시)
- 상업등기소 비용: €150 내외
- Gewerbeanmeldung: €26
- 사업용 은행계좌 개설: 보통 무료지만 잔고 요구 있을 수 있음
- 첫 회계연도 세무사 비용: €500–€1,500
즉, 자본금 €1로 회사는 만들어지지만, 그 회사가 첫 1년을 버틸 운영자금은 별개로 필요합니다. €1 자본금으로 시작한 UG는 첫 거래 전에 부도가 납니다.
현실 권고: UG로 시작해도 최소 €1,000–€5,000의 자본금을 넣고 시작하는 게 보통입니다.
비자/체류허가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?
EU 시민이 아닌 한국인은 사업을 하려면 적절한 비자/체류허가가 있어야 합니다. 이건 회사를 만들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
| 상황 | 필요한 것 |
|---|---|
| 프리랜서로 시작 | Freiberufler 비자 또는 자영업 체류허가 (Aufenthaltserlaubnis zur selbständigen Tätigkeit) |
| UG/GmbH 설립 후 본인이 Geschäftsführer | 자영업 체류허가 (§21 AufenthG) |
| 이미 Blue Card나 일반 취업비자 보유 | 부업(Nebentätigkeit) 가능 여부를 LEA에 확인 필수 |
자세한 내용은 비자/체류허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 베를린 LEA(외국인청)의 자영업 체류허가 안내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:
45세 이상 신청자 주의: LEA는 자영업 체류허가 신청 시 노후 대비 증명을 요구합니다. 월 €1,612.53의 연금 또는 €232,204의 자산 증명이 기준입니다 (출처: 위 LEA 페이지).
시작 전 체크리스트
어떤 형태든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세요:
1. 비자 확인
- 현재 체류허가가 자영업/프리랜서 활동을 허용하는지 LEA에 확인
- 허용되지 않으면 자영업 체류허가로 변경 신청
2. 직종 분류
- §18 EStG Katalogberufe에 해당하는가? (Freiberufler 가능 여부)
- 애매하면 Steuerberater 상담
3. 형태 결정
- 책임 리스크 평가 (개인 책임 OK? → Freiberufler, NO → UG/GmbH)
- 자본금 가용성 확인 (€25k 가능? → GmbH, 부족 → UG)
- 거래처가 법인 형태를 요구하는가?
4. 사전 준비물
- Anmeldung 완료 (모든 등록의 전제)
- 사업용 별도 은행계좌 (UG/GmbH는 필수, Freiberufler도 강력 권장)
- 건강보험 (자영업 전환 시 옵션 변경)
- Steuer-ID
- 사업 계획서 초안 (LEA 비자 신청 시 필수)
다음 단계
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골랐다면 해당 가이드로 이동하세요:
세금과 회계의 일반적인 내용은 세금/연말정산 가이드, 자영업자용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세요.
공식 출처
이 가이드의 모든 내용은 다음 독일 정부·법령 공식 출처를 기반으로 합니다.
연방 법령 (gesetze-im-internet.de — 연방법무부 공식 사이트)
- §18 EStG — Freiberufler 직업 분류 (Katalogberufe)
- §5 GmbHG — GmbH 최소자본금 €25,000
- §5a GmbHG — UG (haftungsbeschränkt), 25% 의무적립
- §14 GewO — Gewerbeanmeldung 의무
- §23 KStG — 법인세율 (2027년까지 15%, 이후 단계적 인하)
- §16 GewStG — 영업세 Hebesatz (지자체별 결정)
정부 포털
- Existenzgründungsportal — BMWK (연방경제기후보호부) 공식 창업 포털
- Make it in Germany — 외국인을 위한 독일 창업 안내
- Berlin Gewerbeanmeldung 안내 (service.berlin.de)
- Berlin 자영업 체류허가 (service.berlin.de)
면책: 이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, 법령과 행정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. 회사 설립이나 비자 신청 같은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, 변호사·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.